태풍피해 복구 공사를 따내기 위해 가격을 담합한 건설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도가 발주한 서귀포항 태풍피해 복구공사와 관련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조모(51)씨를 구속하고, 조씨를 포함한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A업체 대표인 조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5월11일까지 각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경쟁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B, C업체 대표와 가격을 담합한 혐의다. 해경은 조씨의 경우 입찰 방해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담합을 통해 약 5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경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입찰제도를 조씨가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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