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수억원 상당의 전선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39)씨를 구속하고, 고물상 이모(57)씨 등 3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선 속 구리가 고가에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 동안 늦은 밤 서귀포시 예래동 소재의 모 공사현장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해 전선 약 36톤을 훔친 혐의다. 

이 공사 현장은 지난 2007년부터 소송이 이어지다 지난해 3월20일 원천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였다. 

김씨는 훔친 전선을 이씨 등 3명에게 팔아 3억2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 등 3명은 김씨가 전선을 훔친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주고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복이 벗겨진 구리 1.8톤이 제주시내 한 고물상으로 운반된다는 첩보를 입수, 약 5개월간 탐문수사를 벌여 경남 거제에 있던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와 이씨 등을 상대로 사전 공모 여부 등을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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