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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센터장인 이주민단체 내세워 道에 보조금 요구...거부당하자 '도정 비판' 기사 게재

언론사와 이주민 단체를 내세워 제주도를 상대로 15억원대 보조금 지원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모 언론사 기자가 검찰로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모 중앙언론 제주취재본부장인 A(37)씨를 협박과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과 8월 자신이 센터장으로 있는 모 이주민단체 2017년도 운영예산 지원을 제주도에 부탁하고 보조금 명목으로 14억36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8월30일에는 제주도 담당부서를 다시 찾아 정보소식지 발간을 위해 1억20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으니 이마저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담당 공무원에게 “조심하십시오”라는 말을 하고 8월30일부터 9월1일까지 자신이 취재본부장으로 있는 언론사를 통해 원희룡 도정 비판 기사를 세차례나 게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조금 예산을 받을 방법을 문의 했을 뿐 예산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협박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공무원들의 진술과 수집된 자료 등을 토대로 협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공갈 대신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제주에서는 2014년에도 중앙 모 일간지 기자가 골재채취와 석재가공업체를 찾아가 슬러지를 건조해 재활용하지 않았다며 기사 무마 조건으로 550만원을 뜯어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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