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고태민 의원, 곽지해수풀장 관련 총체적 부실감사” 맹공 재감사 촉구

1.jpg
▲ 고태민 의원(왼쪽)과 오창수 감사위원장. ⓒ제주의소리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에 따른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놓고 도정질문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과 감사위원장이 설전을 주고받았다.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애월읍, 새누리당)은 16일 속개된 제347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도지사 대신 오창수 감사위원장을 상대로 과물해변 해수풀장 감사와 관련해 “총체적 부실 감사”라며 재 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없느냐고 추궁했다.

문제가 된 해수풀장은 제주시가 특별교부세 3억원, 자체 재원 5억원 등 총 8억원을 투입해 곽지 과물해변에 2000㎡ 규모로 조성하는 위락시설이다.

너비 15m, 길이 30m와 너비 15m, 길이 12.5m의 성인풀장 2곳과 너비 15m, 길이 19m의 유아풀장 한 곳, 급·배수시설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지난해 12월 공사를 시작했지만, 환경훼손 논란과 함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제주시는 착공 후 4개월이 지난 후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후 원상 복구까지 했다.

감사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도지사로 하여금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6조 규정에 따라 관련자 4명 중 담당자(주무관), 계장(담당), 과장에게 각 1억2121만6716원을, 국장에게는 8530만652원의 변상명령을 내리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담당자, 계장, 과장에게는 경징계를, 국장에게는 훈계를 요구했다.

원희룡 지사가 “처분요구가 부적절하다”며 변상조치 처분요구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감시위원회는 “이유가 없다”며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고태민 의원은 “곽지관광지구 사업기간 종료로 사업계획 자체가 일몰이 됐는데도 사업시행 권한이 없는 제주시장에게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번 감사는 종합적인 정책감사가 되지 못한 부실감사다. 재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오창수 감사위원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고태민 의원이 “부실감사가 아니라면 의회 차원에서 조사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자, 오창수 감사위원장은 곧바로 “그렇게 하라”고 맞받아쳤다.

도지사가 아닌 기관장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 자체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감사위원장에 이어 고태민 의원은 비상품 감귤 처리와 관련해서도 원희룡 지사 대신 김영철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발언대에 세웠다.

이를 의식해선지 고 의원은 “기관장을 대상으로 도정질문을 하는 것은 도지사도 경청을 통해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양해를 구한 뒤 “가공용 감귤 수매와 관련해 도지사에게 나쁜 스펙을 쌓게 해서는 안 된다. 수매 물량을 더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영철 사장은 “가공용 감귤이 매달 일정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다. 10월에는 적게 나오고, 11월 들어 몰아치기 식으로 나온다”면서 “이론적으로야 6만톤 처리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4만5천톤 수준이 적정 처리물량이다. 5만톤만 돼도 과부하가 걸린다”고 말했다.

고 의원의 “감귤가공사업을 수익사업이 아닌 CSR(사회공헌)사업으로 분류해 애물단지로 취급하며 현상유지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궁에 김 사장은 “그건 절대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다.

이날 고 의원의 도지사가 아닌 기관장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 대해 의회 안팎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와 해당기관을 상대로 제기됐던 문제들을 도정질문에서, 그것도 도지사를 배제시킨 채 재탕하는 식의 도정질문은 문제가 있다.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