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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교육청.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특별감사 20곳 중 9곳서 위법행위 적발

제주도내 사립유치원들이 친인척에게 과도한 월급을 지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다수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8월30일부터 9월9일까지 도내 20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주의 17건, 시정 7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중 유치원장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3개 유치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사립유치원은 총 22곳이지만, 2곳이 휴원해 20곳만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특별감사에서 20곳 중 9곳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제주시내 A유치원의 경우 원장 남편 명의의 체험학습장 전기, 화장실 시설비용을 유치원 운영비 회계에서 부당 집행했다. 집행된 금액은 998만6400만원에 달한다.

A유치원은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과다 책정하기도 했으며, 차입금을 운용할 수 없음에도 지난 2013년, 2014년에 각각 차량 1대를 할부로 구입하는 등 5건이 적발됐다. 

B유치원은 시설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공사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도면이나 사진 대장이 구비되지 않았다. 또 공사 대금을 계약서에 명시된 사람이 아닌 제3자에게 1281만6170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B유치원 원장은 개인 카드로 구매한 식사비용과 물품 구입비 161만8680원을 유치원 회계로 일괄 정산한 점 등 6건이 적발됐다. 

C유치원은 해외 유아교육연수에 소속 교사가 아닌 행정실장(남편), 행정실무원(자녀)를 참여하게 한 뒤 연수경비를 집행했다. 

또 기준도 없이 원장 친인척에게만 과다한 보수가 지급되는 등 4건이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경찰에 A, B, C 유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A, B 유치원에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중징계 요구에 따라 A, B 유치원장은 도교육청에 중징계 의결서를 제출하고, 도교육청 본청에서 중징계를 의결 받는 절차를 밟게 된다.   

도교육청은 부당하게 집행된 1429만3260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추징할 예정이다. 

이종필 도교육청 감사관은 “제주특별법 제213조 2항 유치원 특례조항에 유치원 운영 조례를 제정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이 공공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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