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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차 제주를 찾았다가 노트북을 훔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현직 여자 경찰관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최근 절도 혐의로 수사중인 정읍경찰서 소속 경찰관 A(28.여) 순경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A순경은 8월29일 오후 2시30분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한 패스트푸드점 야외 테라스에서 다른 손님의 노트북을 훔친 혐의를 받아 왔다.

노트북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20대 여성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A순경은 4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A순경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노트북을 가지고 나왔다. 경찰서에 맡기려다 관광 일정 때문에 늦어진 것”이라며 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경찰은 A순경이 노트북을 가게 주인에게 맡기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가게 밖으로 가지고 간 점에 비춰 절도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제주지검은 이 사건을 A순경의 근무지인 전주지검 정읍지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정읍지청은 A순경이 절도 의사가 없었고 그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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