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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3 평화공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4.3평화재단이 인사규정과 다르게 신규 직원을 채용해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받았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9월5일부터 5일간 4.3평화재단이 지난 2013년 9월1일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감사는 직원 채용과 운영 관리 실태, 4.3평화기념관 운영·관리 실태, 계약·예산집행 적정성, 4.3추모사업, 유족복지사업 추진실태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감사위는 신규직원 채용 부적정과 사망 장제비 지원 수급자 범위 규정 불합리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주의·시정·통보 등 조치를 요구했다. 

4.3평화재단은 지난 2014년 12월16일과 2016년 5월25일 두 차례에 걸쳐 학예연구직 5급 1명과 일반직 6급 4명 등 5명의 신규직원 채용을 공고했다. 

4.3평화재단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자격 기준이 규정됐고, 인사관리규정에 맞게 채용공고를 내야 한다. 

당시 4.3평화재단은 6급 등 직원 채용 기준을 경력직으로 강화해 채용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위는 4.3평화재단이 인사규정과 다른 자격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신규직원 채용할 때마다 자격기준이 달라지면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며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4.3평화재단은 신규직원 채용 인사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관 개정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직원 충원이나 임용시험, 승진임용 심의 등에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서면심의로 대신처리해 인사권자가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위는 “신규직원 채용 자격 요건을 규정에 맞게 공고하고, 인사위원회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번에 한해 엄중 경고한다.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4.3평화재단이 추진하는 사업 조사위원들의 보수지급 기준도 불합리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12억2405만1000원이 투입된 4.3사건 관련 조사 연구에 매년 5~8명의 조사위원이 임명되고, 비상임연구원으로 인정돼 보수가 지급되고 있다. 

감사위는 조사위원과 비상임연구원은 다르기 때문에 보수 지급 기준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위는 “비상임연구원의 자격 기준이 조사위원의 자격기준보다 높다. 조사위원의 보수를 비상임연구원 기준에 맞추면 안된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또 감사위는 △사망 장제비 지원 수급자 범위 규정 불합리 △4.3장한어머니상 관련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임기 부적정 △경제성 비교 검토 없이 4.3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 계약 △ 정관·제규정 제·개정 소홀에 따른 주의요구·통보 등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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