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 투표, 찬성 234명-반대 56명-기권 2명-무효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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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민의 뜻이 통했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날부터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제346회 정기회 제18차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표 7표로 가결했다.

이날 투표에는 친박 최경환 의원이 유일하게 불참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2/3인 200명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당 김관영 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 이어 오후 3시25분께 탄핵안에 대한 표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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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돼 누가 찬성, 반대, 기권을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다만, 의원 개별적으로 투표 인증샷을 찍어 부결 사태에 따른 후폭풍에 대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표 결과는 4시10분에 나왔다. 개표 결과, 찬성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새누리당 비박계의 찬성을 감안하더라도 210표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정세균 의장이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고 발표하는 순간 본회의장과 방청석에서는 “와!”하는 탄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박 대통령의 직무는 이날부터 곧바로 정지된다. 국정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소추결의서를 접수받은 뒤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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