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2017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지역 301개 공동주택 단지가 응모 대상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곳에 총 1억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지 내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의 경우 공동전기료의 80%까지 지원 가능하다.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오래된 단지,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세대수가 소규모인 단지, 임대주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를 우선 선정한다.

공동주택 단지의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복리시설과 주차장, 관리사무소, 자전거보관소 등 부대시설, 옥상방수 공사, CCTV의 설치·보수사업 등의 관리비용이 지원된다.

접수 후 2~3월 중 현장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지를 확정한 후 올 상반기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2007년 1월 제주도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 2008년부터 작년까지 공동주택단지 43곳에 총 3억42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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