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2000만원, 차종 아이오닉 등 6종...1인승 트위지 하반기, 볼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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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해 전기차 7361대를 민간에 보급한다. 올해 예정대로 전기차를 보급하게 되면 제주에는 전기차가 총 1만3000대를 넘어서게 된다.

제주도는 오는 25일부터 12월29일까지 '2017년도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도민공모'를 통해 1대당 2000만원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보급되는 전기차는 7513대로, 이 중 관용차량 152대를 제외한 7361대를 민간에 전량 보급하게 된다. 

2016년까지 제주에 보급된 전기차는 5629대. 예정대로 보급된다면 제주에 전기차는 1만2990대(관용차량 제외)가 된다.

보급되는 차종은 승용차 6종과 화물차 1종 등 총 7종이다. 기아자동차 레이와 쏘울,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닛산자동차 리프, BMW i3,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파워프라자의 라보피스 트럭(0.5톤)이 대상이다.

1인승 트위지(저속전기자동차)는 하반기부터 보급이 가능하며, 관심을 모았던 GM 볼트는 이번 보급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추가로 보급차종 확정시 변경공모를 통해 차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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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전기차 신청 전일까지 제주도에 주소를 둔 만 18세이상 제주도민(기업과 법인 포함)과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도민 및 국내영주권자(F-5 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기차 구입을 원하는 도민, 기업(법인) 등은 공모기간에 전기차 판매처·영업점(30곳)을 방문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전기차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도민에게는 2000만원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차량증가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차량을 폐차 또는 수출말소한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100만원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차별화된 보조금 지원 정책이 최초로 시행된다.

충전기 설치는 작년과 달리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전기차 구매 또는 구매예정 도민이나 공동주택 등 대규모 주차장 대표자로서 홈 충전기나 이동형 충전기를 설차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지원기준에 의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기차 이용자 및 구매자에 대한 지원혜택도 크게 확대된다.

우선 전기차 구입에 따른 세제감면 혜택이 기존 40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60만원 늘어났고, 전체 차량의 50% 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30% 감면되는 등 중소 대여업체 세제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충전기 전기 기본요금이 전액 면제되고, 충전 전력요금도 50% 감면되며, 제주도에서 설치한 개방형 급속충전기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을 전액 무료화하는 등 전기차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도 최소화했다.

올해부터 중형차까지 확대 시행되는 제주시 19개 동지역 차고지증명제에서도 친환경 전기차는 제외되고,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전액감면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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