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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우철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이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직원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계약담당직원 5년간 뇌물수수 ‘공문서도 조작’...경찰, 중간수사 발표 ‘공모 입증여부 핵심’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서 또다시 계약비리가 터졌다. 단독 범행을 주장하는 피의자에 맞서 경찰의 수사가 조직 내부를 향하면서 공모 입증여부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뇌물수수와 사기 등의 혐의로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소속 강모(37)씨를 구속하고 납품업체 대표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예산과 물품계약 업무 담당인 강씨는 2012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면체소독기 등 소방장비 입찰관련 정보를 사전에 납품업체에 제공해 낙찰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낙찰 조건으로 소방업체 관계자 2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 2100만원과 300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수수는 모두 현금지급으로 이뤄졌다.

2013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는 실제 납품받지 않은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국고 1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실제 장비 1개를 구입하면서 2개를 구입한 것처럼 계약문서를 조작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업체 관계자로부터 돌려받는 수법을 취했다.

강씨는 경찰조사에서 뇌물수수 건에 대해서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지만, 허위공문서 작성건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범행 역시 혼자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계약업무가 ‘발주-구매-검수’ 등의 절차를 거치는 점에 비춰 소방 조직에 공모자나 방조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계약담당 담당(계장)급 이상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강씨의 수수액 중 일부가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송우철 제주청 수사2계장은 “소방장비 구매과정에서 상급자나 동료들이 묵인하거나 범행을 지시했는지 확인중”이라며 “전체적인 범행 규모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이어 계약비리가 터진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수사대상 확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독범행이 아닌 조직적 계약비리 사건으로 밝혀질 경우 타격을 우려하는 눈치다.

강씨의 경우 5년 가까이 계약부서에 장기 근무하면서 자연스레 소방납품 관계자들과 친분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사자들과도 수년째 알고 지낸 사이였다.

소방관계자는 “상급자가 바뀌어도 업무 편의상 담당 부하직원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며 “내근 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분위기도 있어 순환근무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10일 소방본부를 압수수색해 수년간 수의계약 자료와 강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소방장비 납품업체 4곳도 압수수색해 장부를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을 끝낸 경찰은 범행기간 이뤄진 납품규모를 정리하고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해 조만간 범행규모와 피의자를 특정짓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중간수사로 관련자에 대한 추가조사가 계속 진행중”이라며 “전체적인 범행규모와 입건대상은 최종 수사결과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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