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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한 업자와 명의를 빌려준 업자가 나란히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모(35)씨에 징역 2년, 신모(50)씨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성씨는 게임장 허가없이 2015년 5월13일부터 6월1일까지 제주시 한림읍의 한 건물 2층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불법 환전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2016년 2월8일부터 2월23일까지는 서귀포시내 한 건물에서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불법 사설경마를 운영하고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다.

신씨는 성씨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년 5월 제주시 연동의 한 건물에 대해 자신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무허가 게임장 운영을 방조한 혐의다.

김 판사는 “불법게임장 영업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한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수사과정에서 책임 전가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신씨에 대해서는 “성씨의 불법게임장 영업을 방치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 전가하는 등 반성의 모습도 없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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