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주동부경찰서 수사1과 지능팀 오병국 경장

‘이자는 내리고, 한도는 올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드립니다’, ‘무보증‧무담보‧초간편 대출’ 길거리에 걸어가면 하루에도 이러한 글귀가 적인 명함형 광고 전단지를 수십종 수백개 볼 수 있다.

이러한 대부업 광고에는 공식등록업체임을 표방하며 법정금리인 연이율 27.9%를 받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상 이렇게 광고하는 업체 중 등록업체를 찾아보기 힘들다.

사금융의 특징은 빠르게 돈을 빌려주며 은행 등과는 다르게 절차 또한 간편하다. 전화한통이면 무담보, 무보증, 서류조차 없이 빠른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기도 하며, 이러한 영업전략으로 불법대부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사금융은 매우 높은 금리를 받고 있다. 100만 원을 빌리면 이자로 매월 4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식으로 작은 이자를 부담하는 것처럼 현혹하고 있지만 실상은 무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연 25%),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연 27.0%)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받고 있다. 한번이라도 연체가 될 경우 연체금을 다시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전환되어 원금이 늘어나며 그에 따른 이자또한 늘어나는 기이한 형태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이를 상환하기 위해 다른 사채를 빌려 돌려막는 등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사금융은 채권추심행위는 법률적 테두리를 넘나들며 집요하고 채무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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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동부경찰서 수사1과 지능팀 오병국 경장.
최근 동부경찰서에는 이러한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2만 여장의 광고전단지 수거와 9명의 무등록대부업자를 검거하는 등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피해예방법은 자신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상환능력에 따라 적절한 대출을 받는 것이며, 불법사금융업체는 절대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 제주동부경찰서 수사1과 지능팀 오병국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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