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합동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4일부터 1월13일까지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1만930곳을 단속해 485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은 가공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66명과 범부처 관련기관 3814명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제주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체 3곳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와 농협 매장 각 2곳, 식육판매업체 1곳 등 총 8곳이 적발됐다.

농협 매장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단속반에 적발됐다. 식육판매업체는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합동 기동단속을 계속 진행하고 고의적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식품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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