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와 CJ가 합작, 탄산수 시장에 진입하려던 계획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개발공사와 CJ제일제당은 각각 6대4의 지분을 갖는 탄산수 관련 합작법인, 가칭 JVC(Joint Venture Corporation) 설립을 추진했다. 최초 자본금은 30억원으로, 제주도개발공사가 60%(18억원)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돼 있었다.

공장은 서귀포시 남원읍 감귤가공 제1공장 부지(2174㎡)를 염두에 뒀다. 1분당 300병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 연간 5만3222톤을 생산할 계획이었다.

개발공사는 2017년 당기순이익 42억원을 시작으로 2025년이 되면 당기순이익이 250억원을 넘길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CJ제일제당이 지난해 11월15일 '회사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탄산수 공동사업 중단을 요청한다'고 갑작스럽게 알려오면서 합작법인은 무산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 21일 제주도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탄산수 사업 추진' 검토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개발공사가 탄산수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와 내부투자심의위원회의 내부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채 2015년 8월23일 이사회에 '음료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 검토'를 보고했고, 8월28일 CJ와 '제주 탄산수 개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및 합작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없이 CJ와 협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합작법인의 탄산수 제조·판매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도 미흡했다.

개발공사는 탄산수 개발 및 판매를 위한 법률자문 결과에서 개발공사가 출자한 법인은 지방공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고, 합작법인에서 지하수 98% 이상 이용해 탄산수 제조·판매를 주도하는 경우 제주도의 유권해석 또는 도지사 허가를 얻은 후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해석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개발공사는 탄산수 개발·판매사업을 위해 도지사의 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2015년 11월12일 '탄산수 사업 추진 생산법인 설립계획'에 대한 이사회 부의안을 상정하면서 '법률자문 결과 합작법인을 통한 탄산수 생산·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계획서를 작성, 지난해 3월29일 제주도에 탄산수 사업 출자법인에 대한 출자승인을 요청했다.

제주도의 유권해석 또는 도지사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가능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법률자문을 받았음에도 합작법인이 지하수를 98% 이상 이용한 탄산수 제조·판매가 가능하다고 이사회에 보고했고, 출자법인 승인 신청에도 이런 검토사항은 제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개발공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그 결과 합작법인의 탄산수 제조·판매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개발공사 사장은 앞으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와 내부투자심의위원회 내부 검증을 실시하고, 법령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감사위는 개발공사의 판매권역별 물류운영용역 추진 부적정, 삼다수 취수·원수 사용관리 및 활용 부적정,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예산운용 부적정,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관리운영 부적정,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신사업 구상용역 예산낭비, 사원주택 부지 매입절차 부적정, 제주삼다수 도내공급 부적정 등 26건을 적발하고 주의나 시정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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