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970년대 새마을 사업 등으로 확장되거나 신설된 마을안길과 농로를 재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한다고 26일 밝혔다.

귀농·귀촌과 제2공항 발표 등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하면서 개인 재산권을 내세워 도로를 막거나 경계 확장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등 주민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는 공유지에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구간을 전면조사해 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목을 변경하기로 했다. 토지 소유자도 직접 방문해 동의서를 구하기로 했다.

사실도로 우선 정리대상은 도로와 도로를 관통하는 구간이다. 막다른 도로는 3필지 이상 저촉된 경우에 사실도로 지적공부 정리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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