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오대익(대표발의)·윤춘광·현우범·허창옥 의원이 제주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직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이번 조례가 “도교육청 소속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무직본부는 “생활임금은 지방마다 차이가 있지만, 법정 최저임금 대비 110~130%내에서 산정된다. 이를 적용하면 도교육청 생활임금액은 시급 약 7700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생활임금이 시급 804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570원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제주도와 도교육청 생활임금액은 다른 지자체 수준이 아니라 민주노총 요구액 수준으로 정해지길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공무직본부는 “생활임금제 도입과 함께 학교 비정규직의 인간적인 삶 보장을 위한 호봉제 도입도 필요하다. 생활임금 조례 발의를 환영하며,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힘써준 제주도의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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