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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21일 오후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및 위상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사회협약위 기능·위상 강화’ 토론회…“갈등관리, 행정의 패러다임 바꿔야”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사회협약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무국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21일 오후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및 위상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기능·위상 강화를 위한 조직 설계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전통적인 관료제 모형과 숙의적 합의형성 모델을 결합시킨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 시대의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이라며 제주도가 이 같은 행정위원회 모델을 성공시킬 수 있는 최적의 후보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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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재호 연구위원. ⓒ제주의소리
다만 그는 “도정에서도 사회협약과 갈등관리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미시적 관리기술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진취적인 도전이 없이는 이전 사회협약위원회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관리 문제를 대하는 도정의 태도 변화를 주문한 셈이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둔다면 위원 수를 9~12명 또는 최대 15인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위원회를 독립적인 행정기구로 둘 거라면 위원장을 호선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보다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해 도지사에게도 책임을 부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별 고유 업무와 관련해서는 자문·권고 기능으로 여론조사와 주민 제안, 이슈 조기경보 외에 사회통합지표 및 갈등지표 개발과 타운홀 미팅 등 방법을 활용한 참여적 의사결정 과정을 주관하고 공동체 회복 운동과 집단적 트라우마 치유 등 갈등 치유 역할 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갈등해결 방법 중 하나인 주민투표에 대해 “사회협약위원회가 가장 피해야 하는 갈등해결 방법이 주민투표”라며 “주민투표의 경우 투표 이전보다 투표 이후 갈등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별도의 사무국 신설 및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조례는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직제가 모호하다”며 별도의 사무국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무국 조직 구성과 관련해서는 10명 내외의 소조직으로 구성하는 방안, 50~80명 정도의 국 단위로 두는 방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인력 구성과 관련해서는 “파견 공무원이나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임기제 공무원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7대3 또는 6대4로 구성, 업무의 독립성과 연계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무국장은 전임임기제로 행정직 3~4급 상당으로 보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위원회 업무 활성화를 위해 도정과 의회 내 업무 파트너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례안에 제시된 대로 자치행정국 내 자치행정과에 업무를 신설하고 담당자를 지정하는 방법이 아닌 자치행정국 안에 사회협약팀 편제를 두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대휘 제주도기자협회장은 ‘사회협약’이라는 명칭에 대해 “갈등이 발생한 후에 민주적 논의나 합의가 부족한데도 갈등을 무조건적으로 봉합해 강제적으로 사회협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면서 명칭을 가칭 ‘갈등조사위원회’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2기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정민구 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2기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사무국 신설을 강하게 제기했지만, 유야무야 넘어간 적 있다”며 사무국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명망가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 회의 날짜 잡기조차 쉽지 않다”며 “갈등관리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위원 선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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