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국제전기차엑스포] 신규전기차에 부착...혜택 제공시 일반 차량과 구분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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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제4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주 전시장인 여미지식물원에서 김채규 자동차관리국장(왼쪽)이 김대환 엑스포 조직위원장에게 오는 5월부터 전기차에 적용될 전용 번호판을 전달하고 있다. ⓒ 제주의소리

제4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International Electric Vehicle Expo, IEVE) 5일째인 21일 오후 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국장이 김대환 엑스포 조직위원장에게 선물(?)을 안겼다. 오는 5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에 적용되는 전용 번호판이다.

전국에 보급된 1만여대의 전기차 중 50%가 주행되고 있는 제주로서는 급변하는 전기차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인 셈이다.

고유 번호판은 연한 청색의 태극문양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쓰며, 국적 표시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기차 그림 및 EV(Electric Vehicle) 표시를 넣는다.

앞서 지난 15일 국토부는 전기차 전용 번호판 부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 기준은 전기차에 전용 번호판을 달도록 했으며 해당 번호판의 제작 방식, 규격, 색상 등을 규정했다.

전기차 번호판은 기존 차량처럼 페인트 도색이 아닌 채색된 필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필름부착 방식이 유럽 등지에서는 통용되지만 국내에서 적용되긴 처음이다.

과거 이 방식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반사율이 높아 단속 카메라 등에 번호판이 찍히지 않는 문제 때문에 미뤄졌다 기술적 진보로 이번에 도입이 성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사 정도가 카메라 촬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페인트 도색보다는 야간 시인성이 뛰어난 반사지판을 사용하도록 했다”면서 “전기차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일반차량으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한 달간 전기차 100대를 활용해 시범 운영한 결과 번호판의 주·야간 인식률, 운전자 만족도 등에서 우수한 평가가 나왔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오는 5월부터는 신규 전기차의 등록 시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기존 번호판을 써온 전기차 소유주는 원하면 자비를 들여 교체하면 된다.

이 번호판을 통해 주차료와 고속도로 요금 감면 등 지원 대상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운전자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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