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사드보복에 따른 제주관광산업 대응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 ⓒ제주의소리
국민의당 제주도당, 외국관광객 유치 전세기 대당 1천만원 수준 인센티브 지원정책 제안

국민의당이 ‘중국 사드보복’으로 인해 위기를 맞은 제주관광산업 대응방안으로 1대당 1000만원 수준의 파격적인 ‘전세기 인센티브’ 지원을 제안했다.

또 장기 대책으로 제주도가 출자하는 항공사 및 크루즈선사 설립을 통한 안정적인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검토’를 제주도정에 제안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23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생긴 문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정책으로 돌파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며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장성철 도당위원장은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에서 정책기획관을 역임한 ‘정책통’이다.

이들은 먼저 중국의 한국관광 전면금지 조치에 대해 “사드 배치 찬·반 입장을 떠나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은 그 선을 넘고 있다”며 “안보·국방의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반적 관행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제주도와 관광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60만3021명이다. 이 중 중국인 관광객이 306만1522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85%를 차지한다. 그 만큼 제주관광산업에 있어 중국 의존도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로 제주관광산업이 위기에 빠지자 제주도정은 최근 △경영안전자금 특별융자 및 업종 확대 지원 △관광진흥기금 원금상환 1년 유예 △4월 제주관광상품 그랜드세일 △외국공항과 직항 정기노선 개설 추진 △크루즈 시장 다변화 추진 등의 대책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제주도정이 내놓은 대책에 대해 “순조롭게 진행되면 사드보복 피해를 극복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생긴 문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정책으로 돌파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시한 정책제안이 파격적인 ‘전세기 인센티브’ 지원이다. 전세기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탑승인원 2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대당 1000만원 수준을 제시했다. 물론 업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준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셈법은 간단하다. 전세기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목표를 15만명으로 잡고, 매월 750대씩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 것. 전세기 1대당 1000만원씩 지원할 경우 매월 75억원, 5개월이면 375억원이 소요된다.

재정 투입 대비 효과는 어떨까.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이 16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세기를 통해 유치한 관광객들이 제주에서 쓰는 돈은 월평균 2475억원, 5개월이면 1조2300억원 정도 소비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장성철 도당위원장은 “5개월 한시적으로 운용한다고 해도 전세기 인센티브 지원액 375억원은 매우 큰 금액이다. 하지만 지금의 비상상황에서 신규 해외관광시장을 개척하는 일종의 인프라 구축으로 이해하면 타당하다고 본다. 제주지역 고용불안의 위기로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기 인센티브에 들어가는 재정과 관련해서는 사드 배치가 중앙정부의 결정사항임을 강조해 중앙정부 70%, 제주도 30% 수준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 대책으로는 제주도가 출자하는 항공사 및 크루즈선사 설립 검토를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과 같은 형태는 아닐지라도 관광객이 급감하는 위기는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다”면서 “왠만한 외부충격으로 인한 관광객 급감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항공 및 해양 관광교통수단을 확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제주항공과 비교하면서 “제주도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만약 제주항공이 ‘애경항공’으로 사명을 바꾸겠다고 하면 바꾸라고 하고, 제주도가 출자한 항공사는 ‘제주항공’으로 하면 된다. 크루즈선사도 당연히 ‘제주’를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