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청소년노동인권사업단이 제주도교육청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점검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은 고교 현장실습 개선대책을 수립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교육부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당 사례 465건이 적발됐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미체결이 가장 많았다. 특히, 제주 실습생 403명 중 78명이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민주노총은 “제주 지역 19.3%의 학생들이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제주 뒤로 울산이 차지했지만, 울산의 경우 1123명 중 28명(2.5%) 위반에 불과했다. 충격적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약서는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를 명시하고,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담겼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라 협약서 체결은 의무화됐고, 위반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도교육청은 도내 현장실습생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 또 취업지원관 제도를 다른 지역처럼 운영해야 한다. 취업지원관이 실습업체를 직접 방문해 취업시장 변화와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해 노동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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