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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올해 일몰 예정인 농어업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제도를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어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거나 농어업법인의 설립등기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 농수산 협동조합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해 주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들은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어서 영세 농어업법인들의 비용 증가와 경영난 등이 예상된다.

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어업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설립등기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2022년 12월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성곤 의원은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의 기간 연장은 농어업법인의 소득안정과 경영난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이개호, 오제세, 홍문표, 김동철, 이용득, 이양수, 황주홍, 김현권, 김영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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