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별주택가격 8만7148호.9조3955억원 공시…5월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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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올해 가장 비싼 집은 서귀포시 외곽지역에서 나왔다.

제주도는 2017년 1월1일 기준 8만7148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28일 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 신청을 받는다.

제주도는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1일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 한국감정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후 지난 4월18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다.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가격은 8만7148호, 9조3955억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에 비해 실질 상승률은 16.83%다.

도내 단독주택 중 가장 비싼 집은 안덕면에서 나왔다. 창천리 소재 주택으로 대지면적 3662㎡, 건물 연면적 350㎡로 집값은 21억7000만원이었다. 지난해 공시 때는 12억7000만원이었다. 1년 사이 9억원이나 상승한 것이다.

가장 싼 단독주택은 추자면 신양리에 소재한 주택으로 대지면적 26㎡, 건물 연면적 13㎡로 184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5만5750호, 6조6305억원으로 16.63% 상승했고, 서귀포시가 3만1398호, 2조7650억원으로 17.31% 상승했다.

이렇게 집값이 크게 오른 이유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2017년도 표준주택가격 상승률(18.03%)이 반영됐고, 표준지 공시지가 또한 전년대비 18.66% 상승했기 때문이다.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영향과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공시대상 8만7148호 중 단독주택이 6만8163호로 78.2%를 차지했다. 5000만~3억원 미만 주택이 5만5445호(63.6%)로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했다.

제주도는 다음달 29일까지 이의 신청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소유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양 행정시 홈페이지(제주시 www.jejusi.go.kr, 서귀포시 www.seogwipo.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행정시 세무과나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가격산정,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6일 조정 공시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각종 조세부과 기준 및 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 산정기준이 된다.

한편 ‘세부담 상한제’ 도입으로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이내, 6억원 이하는 10%이내, 6억원 초과는 30%이내로 재산세액의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어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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