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성(73) (주)제주일보사 대표이사가 출소 5개월만에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제주일보> 전 회장인 김 대표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대표는 2015년 8월17일 수감중이던 제주교도소에서 (주)제주일보방송 관계자와 만나 일간지인 <제주일보>의 지령과 판매권, 광고권, 저작권, 도메인 등을 무상 양도했다.

(주)제주일보방송은 김 대표의 동생인 김대형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곳이다. 현재 <제주일보> 제호로 일간지를 발행하고 있다.

상법 제374조에 따라 (주)제주일보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김 대표는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제주일보사의 상표권(제주일보 1945)을 주주총회 결의도 없이 제주일보방송에 양도해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주)제주일보사의 자산을 유지하고 관리할 임무가 있음에도 영업용 자산에 손해를 끼치고, 상대적으로 (주)제주일보방송에는 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김 대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일보 옛 연동사옥을 롯데에 매각하면서 매매대금 등 134억원을 가지급금 명목 등으로 빼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2013년 2월21일 구속된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횡령액 중 13억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형량이 4년으로 줄었다.

2014년 12월 원심이 확정됐지만 만기출소를 석달 가량 앞둔 2016년 11월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출소 후 (주)제주일보사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로 재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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