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적 절차 중단 선언 “1000만원 받을 마음 없었다...제주만의 브랜드로 키우고 싶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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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분식점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모닥치기'. 해당 사진은 이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 제주의소리

속보=<제주의소리>가 지난 18일 단독보도한 제주 ‘모닥치기’ 상표권 분쟁(‘모닥치기’ 팔던 제주 분식점,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은 사연)과 관련해 상표권자가 “제주지역 분식점을 상대로 그 어떤 법적인 절차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 특허청에 ‘모닥치기’ 상표를 등록한 A(48)씨는 27일 <제주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주 분식점주들의 모닥치기 판매에 대해 그 어떤 제재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는 “(내용증명서 발송은)애초부터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었고, 단지 모닥치기를 제주도민의 브랜드로 키우고, 지키고 싶은 순수한 마음만 있었지 결코 사심은 없었다”며 “혹여나 그대로 둘 경우 다른 곳에서 상표권을 노리는 상황 등으로 시끄러워질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작년 11월 Y김밥 등 전국 프랜차이즈를 가진 일부 업체들이 ‘모닥치기’라는 이름의 메뉴를 판매하자 이들을 대상으로 500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고, 이달 초에는 제주지역 분식점 5곳에 각각 100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에게 보낸 것과는 다른 문구를 통해 상표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정도로 내용증명서를 보내기로 했는데, 법률대리인과의 소통 과정에서 이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사용료를 1000만원으로 낮춰 보낸 것도 이 같은 이유”라고 부연했다.

이어 “나중에 살펴보니 정말 받는 입장에서는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됐다”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뒤 “사흘 전 법률대리인에게 더 이상 제주도 내 분식점을 상대로는 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시키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최근 A씨가 제주지역 분식점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서는 “(모닥치기 판매는)상표권침해죄에 해당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사용료와 배상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정 계좌로 입금하라”는 게 주 내용이다.

또 “(모닥치기는)특허청에 등록을 마친 상표로, A씨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A씨는 “앞으로 모닥치기 분식점들끼리 서로 정보도 공유하면서 제주만의 브랜드로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앞으로 절대 모닥치기를 판매하는 제주지역 분식점에 대해서 그 어떤 법적인 절차도, 제재도 가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기도 싫고, 제주 분식점들에게 권한을 행사할 마음도 없다”고 진정성을 강조했다.

이날 통화에서 A씨는 자신이 모닥치기 최초 개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분식점이 아닌 횟집·옷 가게·도자기 공방 등에서 ‘모닥치기’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제주지역에서는 모닥치기를 판매하는 일부 분식점들에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명칭을 사용해왔다”며 100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가 발송돼 “과도한 권리행사”, “원조도 아닌 자의 무리한 주장”이라는 여론이 일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지난 26일 이들 분식점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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