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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술을 마시고 37톤급 연승어선 J호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최모(48)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8분쯤 최씨가 J호를 몰고 제주시 한림항으로 입항하다 비양도 남쪽 400m 해상에서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J호는 만조 시간에 7.93톤급 선단선의 도움을 받아 암초에서 벗어난 후 한림항으로 입항했다. 

해경은 최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다 최씨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인지, 음주 운항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였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으면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해경은 최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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