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8분쯤 최씨가 J호를 몰고 제주시 한림항으로 입항하다 비양도 남쪽 400m 해상에서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J호는 만조 시간에 7.93톤급 선단선의 도움을 받아 암초에서 벗어난 후 한림항으로 입항했다.
해경은 최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다 최씨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인지, 음주 운항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였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으면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해경은 최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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