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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창 덮개를 덮지 않은 화물선.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사진 제공.
제주에서 화물창 덮개 없이 운항하던 화물·모래운반선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선박설비 변경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한 결과 1868톤급 화물선 S호 등 15척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고모(52)씨 등 12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선박은 화물창 덮개를 육상에 놔둔 상태에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창 덮개를 덮지 않고 운항할 경우 파도에 해수가 유입되면 선박의 복원성이 현저히 낮아져 전복·침몰 등 사고의 원인이 된다. 

실제 지난 2014년 4월 제주시 한림 앞 바다에서 화물선이 화물창을 덮지 않고 운항하다 컨테이너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침수된 적 있다. 

해경은 “화물창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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