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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해군기지 반대운동 기부금 모집 -2012년 구럼비 발파 저지 교통방해 유죄 인정

정부에 등록절차 없이 후원금을 모집하고 제주해군기지 구럼비 발파를 위한 차량 이동을 막아선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8일 확정했다.

강 회장은 2011년 4월 강정마을 카페 등에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위한 후원모집 광고를 내고 2012년 4월까지 2275명으로부터 3억5751만원의 후원금을 모집했다.

검찰은 기부금품 모집계획서를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 1월 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2013년 3월 개정 전 기부금품법 제4조(기부금품 모집)에는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시 모집·사용 계획서를 제출해 장관 또는 시장·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강정마을회와 변호인단은 이에 법률에서 정한 기부금 ‘모집’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사업대상의 범위도 제한적이라며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6년 11월에는 이 사건 기부금품법 조항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일반적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도 있었다. 

강 전 회장은 2012년 3월 구럼비 해안 발파 당시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구럼비 발파를 위한 화약운반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강 전 회장은 당시 화약운송차량이 구럼비로 가는 것을 막기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비록 실행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의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정마을은 2007년 4월 해군기지 유치 결정 후 갈등에 휩싸이며 군사기지 반대운동을 펼친 마을주민과 강정지킴이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를 받았다. 

사법처리 건수만 480여건에 이른다. 강정마을회가 부담했거나 내야 할 벌금도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사지연을 이유로 34억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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