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60)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씨는 2016년 11월12일 오후 4시5분쯤 제주시내 한 이웃집에 현관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평소 자신을 보며 짖는 강아지를 발로 차 죽였다.

그해 12월17일 오후 6시30분에는 제주시내 한 주유소에서 A(18)양에게 “학생이냐. 열심히 한다”며 양손으로 목을 잡은 후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는 등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한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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