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A건설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내부분담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업체는 2012년 3월 제주도가 발주한 2억6400만원 규모의 어승생저수지 제2소수력발전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4월부터 토목공사를 진행했다.
공사가 한창이던 2012년 6월10일 관광객 유모(당시 47세.여)씨가 몰던 쏘나타 렌터카가 1100도로를 통해 제주시 방향으로 가던 중 9m 아래 공사장 바닥으로 추락했다.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정모(당시 48세.여)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유씨 등 3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보험사는 이후 A업체와 제주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업체와 제주도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공동으로 1억3077만원을 보험사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업체는 공동 부담금 1억3077만원 중 제주도의 책임이 70%에 해당한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제주도는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며 맞소송에 나섰다.
윤 판사는 “추락사고의 과실은 운전자가 가장 크다”며 “다만 굽은길의 공사 장소 지정은 제주도가 했고 A업체가 사고방지시설을 철저히 했다며 추락은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는 도급인으로 A업체에 사고예방대책과 안전관리시설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판사는 이에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70%, A업체는 20%, 제주도는 10%로 정했다. 분담 비율에 따라 A업체는 6538만원, 제주도는 3269만원을 보험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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