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를 당한 제주 교원들에게 심리 치유가 지원된다. 

제주도교육청은 13일 오전 10시30분 제주대학교 병원과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심리 상처 치유·진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MOU는 교원들의 심리 치유와 진료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이 목적이다. 

교권침해 피해를 당한 교원이나 교직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로 교육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치유나 진료 지원을 원할 경우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제주대병원은 약제비와 상담·치료비를 후불로 도교육청에 청구하게 되고, 도교육청은 교원 1인당 연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MOU 기간은 1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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