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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인 특별활동비 받아 업체와 나눠가져...원생 부모들 기망행위 인정 사기죄 적용

제주경찰이 2013~2014년 사이 도내 어린이집 10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대상에 오른 어린이집 원장들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K(59.여)씨와 또다른 K(53.여)씨, H(46.여)씨, 또다른 H(46.여)씨 등 4명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특별활동업체인 A사에 지급한 특별활동비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생의 부모들이 낸 특별활동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아 왔다.

어린이집은 원생들을 상대로 영어와 체육 등의 특별수업을 진행한다며 1인당 2만5000~3만5000원을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들이 챙긴 수익만 4500만원 상당이다.

강 부장판사는 “원장들이 업체로부터 돈을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부모들이 알았다면 부모들이 특별활동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기망행위이자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없더라도 고지의무를 위반해 특별활동비를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시‧도지사가 규정한 범위를 초과해 옛 영유아보육법도 위반했다”고 말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13년부터 도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사기사건을 수사해 이듬해까지 92곳을 조사하고 이중 범죄 규모가 큰 보육시설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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