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_0796.JPG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가 최저임금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11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위반 단속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제도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중요한 것은 노동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근로감독을 통해 (드러난)최저임금법 위반 사례보다 노동자 신고에 따라 적발되는 사례가 훨씬 많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처리 비율도 놀랍다. 최근 5년간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한 최저임금 위반 사례 사법처리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이 신고했을 경우 사법처리 비율은 50% 안팎”이라며 “공권력이 (위반사례를)적발하고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는)사업장이 시정 지시를 이행하면 사법처리를 면하는 관행 탓이다. 노동자들의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근로감독과 공권력이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노동 적폐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 적폐 청산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함께 민주노총이 요구해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처벌 강화 △최저임금 명예근로감독관제도 도입 등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