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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을 피해 도주생활을 하던 피의자가 도내 한 호텔에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호텔 로비의 전화사용을 요청하는 모습.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금전거래 416억원 중 범행은 15명 100억 육박...돌려막기로 위기 모면 도주생활하다 자수 

<제주의소리>가 4월11일 단독 보도한 <제주 공연기획사 A업체 대표 수십억대 투자받고 잠적> 기사와 관련해 해당 공연기획사 대표의 범행 규모가 94억원으로 늘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A기획사 대표 김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공연기획사를 설립하고 공연 등 행사 유치를 위해 통장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15명에게 9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에는 3차례에 걸쳐 무료 공연을 진행한 김씨는 이후 자본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8월부터는 돈을 빌리면서 이전 차용금을 갚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

김씨는 최초 2%대 이율을 보장하며 돈을 빌렸지만, 금전 거래가 힘들어지자 10%까지 약속하며 범행규모를 계속 키워갔다. 김씨에게 속아 2년간 49억원을 빌려준 피해자도 있었다.

‘페스티벌 공연 등 행사를 진행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관공서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입찰하려는데 신용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장 잔고를 증명해야 한다’는 등 갖은 이유를 댔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김씨가 자신의 계좌를 통해 거래한 인원은 100여명에 이른다. 이들과 주고받은 금액만 416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전체 거래액 중 피해자들이 고발한 15명과 주고받은 94억원을 범행 규모로 판단했다. 이중 실제 김씨가 돌려주지 않은 금액은 27억원 상당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한류공연으로 이목을 끌고 관공서 신용을 위해 통장잔고 입증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웠다”며 “수익금 약속에 피해자도 선뜻 돈을 빌려줬다”고 설명했다.

수사과정에서 걸그룹 소속 국내 유명 연예인 등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검찰 수사단계에서 추가로 고발한 피해자는 없었다.

상환 압박이 계속되자 김씨는 지난 4월6일 휴대전화를 집에 놔둔채 자취를 감췄다. 주변인으로의 수사압박이 이어지자 김씨는 5월15일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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