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돈을 훔치고,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절도·상습사기 등)로 부모(45)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35분쯤 제주시 삼도동 한 술집에서 카운터에 있던 현금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방에는 15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부씨는 지난 4월28일부터 5월21일까지 제주시내 식당 8곳에서 1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부씨를 대상으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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