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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2017.06.16 16:58]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한모(54.6급)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15일 선고했다.

한씨는 2014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해 4월 강모(46)씨가 대표로 있는 A영어조합법인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일을 처리했다.

강씨는 2014년 11월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한씨와 만나 법인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보조사업 자부담비로 투입된 15억5998만원 중 7억5998만원를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강씨는 그해 12월 보조금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자부담금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부담금 부담능력 있다’는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았다.

강씨는 이듬해인 2015년 1월 제주시 연동의 한 식당에서 한씨에게 20만3000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고 그해 7월에는 60만원 상당의 승마 비용도 대신 지급한 의혹도 받았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접대를 업무 대가성으로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보조금 지급과 접대시기에 비춰 대가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뇌물수수로 기소하지 않았다.

2016년 11월30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한씨가 업자로부터 음식과 승마접대를 받은 것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마비용 등 어떠한 대가를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다만 허위 서류 작성의 죄질도 좋지 않아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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