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출 예정 건의문 두고 “진상조사 없인 공동체 치유 어려워”

제주도가 청와대에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및 사면복권’ 건의문을 제출키로 하고 도내 주요기관 동의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강정마을 주민들이 진상조사 포함을 요청했다.

강정마을회는 15일 긴급 성명을 내고 건의문 내용에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강정마을회는 “원희룡 도지사가 강정마을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제주 주요 기관과 사회단체의 서명을 받아 제주 전체의 의견으로 청와대에 건의문을 보내려는 점에 대해서는 반갑고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원 지사가 회람하고 있는 건의문에는 정작 진상조사가 누락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 추진과정에서의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원인규명과 국가의 유감표명,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 등의 노력으로 명예회복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구상금 철회나 사면복권만으로는 깨어진 강정마을 공동체가 치유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를 공약으로 천명하고 취임 초기에도 의지를 밝혔던 원 지사가 왜 이제는 진상조사를 건의문에 누락시켰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건의문에 진상조사를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강정마을회는 “원 지사가 제주도의 도백으로서 강정마을의 눈물을 닦아 줄 의지가 있다고 본다”며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게 진상조사를 기초로한 강정마을 갈등 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방안을 건의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14일 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원 지사는 강정마을에 청구된 34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구상권)을 철회하고 3억원의 넘는 벌금 등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건의문을 제출하면 국무회의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등 도내 주요기관· 단체를 상대로 건의문 서명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이 건의문은 구상권 철회와 400여명의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진상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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