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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차량을 인수한 운전자에게 운행정지처분은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반차량 운행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12월 전남지역 번호판을 단 특수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등록했다. 이어 기존 업체의 차량 운송과 등록에 관한 일부 사업허가를 넘겨받았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013년 신규허가가 금지된 특수자동차 수사과정에서 A씨의 트럭이 애초 유류수송용 탱크로리에서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부당하게 변경허가 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트럭이 전남에서 제주로 넘어가자 전남 장성군은 2016년 4월26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불법증차)이 운행중이라며 제주시에 관련내용을 통보했다.

제주시는 이에 그해 5월25일 A씨에 대해 60일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운송사업 사업자지위가 승계됐지만 운행정지 등 제재적 처분 승계는 규정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존 행정제재 사유가 승계되지 않는다면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해 마련된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무력화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며 제주시 손을 들어줬다.

이어 “원고가 무단 등록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일정부분 영업적 손해를 봐야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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