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징.jpg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명만(57.이도2동을) 제주도의원에 벌금 500만원을 16일 선고했다.

김 의원은 2월28일 오후 10시40분쯤 제주시 도남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운전하다 현장에 있던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김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김 의원은 1999년과 2009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다.

강 부장판사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누구보다 준법의식을 지켜야 함에도 세차례나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