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신고-유해발굴 추진’ 강조...자치경찰 전국 확대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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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 ⓒ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행정자치부 장관에 취임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유족들을 위한 추가 신고와 유해발굴이 본격 추진될 지 관심이다.

<해럴드경제>에 따르면 김 장관은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5.18 민주화운동, 제주 4.3사건 등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며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3 특별법을 개정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와 유해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틀 전 취임사와도 맥이 통한다. 당시 김 장관은 “새로운 통합과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5.18, 제주4.3 등 아직 온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거사를 제대로 규명해 희생되고 상처받은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의 서면답변서에는 제주도가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국가경찰제로는 방범, 생활 안전 등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를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을 참고하겠다”며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자치경찰제의 사무범위, 재원확보 등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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