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를 최초로 신고한 제주 농가에 대해 정부 포상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AI 발생과 관련해 최초로 의심축 발생을 신고한 제주시 이호동 신모씨에 대해 정부 포상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신씨는 고병원성 AI 발생과 관련해 전국에서 최초로 신고한 인물로, 지난 5월27일 제주시 오일장에서 오골계를 구매한 이후 해당 오골계 및 기존 사육하던 토종닭 등이 폐사하자 6월2일 제주시 축산과로 발생 신고를 했다.

신씨의 신고에 따라 역학조사를 통해 제주지역 2개 농가(5월25일 반입)가 전북 군산 농가에서 오골계 1000마리를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군산 오골계 공급 농장이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신속한 방역조치가 가능해졌다.

김경원 제주도 축산과장은 "폐사한 가축은 농가의 신고의무사항 미이행 시 단기간에 가축전염병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축종을 불문하고 이상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야 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미신고한 오골계 반입농장 2곳에 대해선 경찰에 고발했고, 향후 살처분 보상금 산정 시 평가액의 60%를 감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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