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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원룸을 빌린 뒤 러시아 여성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37)씨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양모(39)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장모(39)씨는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 고모(27)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3명은 제주시내 원룸 4곳을 빌린 뒤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2월부터 3월까지 성매매 알선비용으로 남성 1인당 15만~17만원씩 받았다.

이들은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된 연락처를 통해 “신상 들어왔습니다. 시간 되시면 둘러보고 가세요”라는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실형을 선고 받은 양씨는 피고인들이 원룸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월22일 러시아 여성 A(19)씨 등을 소개하고 알선해 860만원을 챙겼다.

황 판사는 “양씨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나머지 3명은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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