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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제자들의 신체를 접촉하고 성희롱한 현직 교사가 징역형에 처해져 공무원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와 성희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6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2016년 4월 도내 모 중학교에서 당시 3학년 A(16)양에게 다리 등을 주물러 달라고 하고 이를 거부하자 “왜냐. 너 나 싫어하냐”고 말했다.

그해 9월에는 A양에게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이 너무 이쁘다. 캡쳐했다”고 말한 뒤 티셔츠를 입은 제자에게 “너의 장점인 몸매가 가린다. 입고 다니지 말라”며 성희롱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당시 3학년 B(16)양의 옆에 앉아 다리로 허벅지를 치고 C(16)양에 대해서는 자신의 허벅지에 앉으라고 말한 뒤 이를 거부하자 팔을 양손으로 껴안기도 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과 재발 방지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문제가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정씨는 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 해직돼 공무원직을 잃는다.

검찰은 올해초 도내 성추행 혐의 교사 3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1명은 무혐의 종결하고,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 1명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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