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로 인·허가를 받는 관광숙박업소, 3000㎡이상 대규모점포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관광숙박업·대규모점포 신규 사업자는 영업개시일 1개월 이내에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를 설치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처리해야 한다.

또, 기존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12월까지는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2019년 12월 31일에는 200㎡을 넘는 모든 음식점이 자체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서귀포시는 이 시점 이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시 직영 음식물자원화시설 내 반입을 통제한다. 사업장이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의무화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체처리시설 설치·운영 의무화가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자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올해 초부터 관광숙박업소 185곳과 대규모점포 2곳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홍보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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