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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제주 경찰이 불법 게임장 수익은닉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망신살 

<제주의소리>가 보도한 ‘음주·뺑소니·성추행 이어 불법게임장 운영? 제주 경찰 ‘망신살’’ 기사와 관련해 현직 경찰의 혐의가 일부 인정돼 제주 경찰의 극에 달한 기강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현직 제주 경찰 박모(37)씨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박씨와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36.여)씨 등 4명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중 실제 운영주 김씨 등 2명은 구속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를 제외한 김씨 등 4명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시 한림읍 한 상가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게임장 단속을 통해 지난 2월17일 이 게임장을 적발했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은 박씨가 게임장 운영에 연루됐다고 판단, 청문감사실을 통해 직무 고발했다. 불법게임장 연루 의혹으로 박씨는 대기발령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구속된 여성 김씨와 지난해부터 개인적 친분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게임장 단속에 앞선 2월13일 김씨는 계좌에서 1억3000만원을 인출해 박씨에게 “잠시 맡아달라”고 전달했다. 나흘 뒤인 17일 오후 1시쯤에도 김씨는 1억9900만원을 박씨에게 추가로 맡겼다.  

김씨가 박씨에게 두 번째로 돈을 전달한 시점은 경찰이 이 게임장을 단속하기 불과 2시간 전이었다.  

박씨는 총 3억2900만원을 보관하다 2월20일 김씨에게 다시 돈을 돌려줬다. 

경찰은 경찰 박씨가 김씨의 돈을 보관해줘 범죄수익금을 발견하기 어렵게 했다고 판단,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당시 박씨가 형사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김씨에게 게임장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기 힘들었다고 봐 직무관계성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김씨는 박씨에게 맡겼던 돈에 대해 “적금 등 개인 재산으로, 불법게임장 수익금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보관했던 돈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계좌 등 추적을 통해 김씨 등이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726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만간 경찰 박씨와 김씨 등 4명 모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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