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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펜션을 빌려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을 제공한 70대 할머니가 실형에 처해졌다. 도박에 참여한 주부들도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75.여) 씨에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속칭 ‘밀대’로 도박장 개설을 방조한 남모(67.여)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도박에 참여한 나머지 주부 6명에는 300~800만원의 벌금형을 각 선고했다.

송씨는 2016년 11월15일 서귀포시 한 펜션에서 도박에 참여할 10명을 모집하고 아도사끼 도박판을 벌여 개장비인 속칭 ‘데라’ 명목으로 10만원당 3000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남씨는 송씨의 부탁을 받고 도박장에서 화투 각 4개씩 덮어놓은 밀대 역할을 하며 도박장소 개설 범행을 방조했다.

송씨는 2014년 7월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년 1월 가석방됐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남씨 역시 도박 혐의로 2015년에만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강 부장판사는 “송씨는 다수인의 집단적 도박을 위해 펜션을 빌리고 물건을 준비하는 등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도사끼는 경상도에서 주로 유행하는 도박으로 화투 48매를 사용해 4장의 합 중 끝수가 이기는 방식이다. 다른 도박과 달리 3분 안에 승패가 갈리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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