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교통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나란히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9)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송모(64)씨에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2016년 12월14일 오후 9시43분 술을 마신채 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고모(33)씨를 치여 숨지게 했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8%였다.

송씨는 2월4일 오후 6시쯤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길을 건너던 유모(73) 할머니를 치여 숨지게 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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