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개정...‘신분증 확인 설비’ 없으면 행정처분

청소년 혼숙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21일 시행되면서 제주시가 단속 강화에 나선다.

이번 시행령은 숙박업소 영업주가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거나 해당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무인텔 시스템이 청소년 출입을 사실상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무인텔 내 안내실 설치 △종사자가 직접 신분증 확인 △신분증을 확인 할 수 있는 설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법 상 청소년 혼숙 등 영업행위를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개월 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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