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공기관 최초 생활임금 적용...시간당 8420원으로 최저임금 13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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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가 청년인턴 15명을 채용한다. 

특히 이번 청년인턴에게는 제주 공공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생활임금’이 적용돼 관심을 받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 청년들의 경쟁력 제고와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지원 분야에서 장애인 2명을 포함해 11명을, 연구지원 분야에서 2명, 제스피매장 2명 등 총 15명을 채용한다.

근무기간은 7월7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이며, 지원 자격은 제주지역 대학교 재학생이거나 2017년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채용되는 청년인턴에게는 제주 공공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생활임금이 적용된다. 이들에게는 최저임금의 130%가 반영된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해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금제도로, 제주도는 지난 3월8일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이지만 제주도 생활임금은 130%를 반영, 8420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현재 생활임금은 광주시가 8410원, 서울시가 8197원으로 높은 편이고, 경기도 7910원, 충남 7764원이다.

개발공사는 여름방학 청년인턴에게 최저임금이면 월 135만원이지만 생활임금을 적용, 월 17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6월28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pdc.co.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달 4일 발표한다. 자세한 문의는 공사 인사교육팀(780-351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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