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불법 개·변조한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현금을 환전해준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업주 이모(43)씨 등 2명을 입건하고, 이중 이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게임장 업주 이씨는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게임기를 불법 개·변조해 제주시내 모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고모(53)씨와 함께 게임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게임기 60대와 현금 1000만원을 압수했다.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제주동부경찰서는 불법 개·변조한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현금을 환전해준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업주 이모(43)씨 등 2명을 입건하고, 이중 이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게임장 업주 이씨는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게임기를 불법 개·변조해 제주시내 모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고모(53)씨와 함께 게임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게임기 60대와 현금 1000만원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