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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불법 개·변조한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현금을 환전해준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업주 이모(43)씨 등 2명을 입건하고, 이중 이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게임장 업주 이씨는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게임기를 불법 개·변조해 제주시내 모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고모(53)씨와 함께 게임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게임기 60대와 현금 1000만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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